오늘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지원금으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유형1, 유형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1은 사업주에게 나오는 지원금이고, 유형2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기업 요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3) 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채용 전, 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6개월 근속 후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4) 신청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기업 요건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이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인력난 심한 10개 업종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청년 요건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2) 지원요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지원내용
기업 지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지원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18개월차 240만원 + 24개월차 240만원)
3) 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형1의 신청방법에 장기 인센티브 신청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4) 신청기간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신청 사이트 및 참고 링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ump/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4. 주의 사항
- 형식적 채용이나 허위 고용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청년의 자발적 퇴사 또는 징계 해고 시 미지급 가능
- 계약 조건, 임금 지급 내역 등 투명하게 증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