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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이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며,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Q&A도 진행할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주세요.
- 정규직: 근로개시일만 기재하고, 근로종료일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예) 2025년 6월 9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직: 근로개시일과 근로종료일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 일용직: 근로개시일과 근로종료일을 같은 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 정확한 근무 장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 사업장 내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 등
- 상세 업무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 주방보조 및 업무상 필요한 기타 제반 업무 등
- 소정근로시간(실제로 근무하기로 한 시간)과 휴게시간을 상세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필수적으로 주어야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시간 시작과 끝에 부여할 수 없고,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합니다. 예) 9시 0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1시 30분~12시00분)
- 근무일과 휴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휴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예) 매주 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월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급여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 댓글 달아주세요. 간단한 급여는 계산해드리겠습니다.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해야하며, 근로자와 연차 개수에 대해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신고 대상일 경우 작성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서명 후,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고용노동부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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