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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근로기준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여부 알아보자

by 남치즈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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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여부 알아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죠. '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는 당연히 안줘도 되겠지' 하는 인식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어떤 논리로 연차가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1년간 80% 이상 출근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가지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근거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일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A. 네.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에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Q.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 그만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출근율 1년간 80% 이상 조건만 만족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1년 6개월만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비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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