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순간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언제 작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법적 기준,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계약이나 문자 메시지로만 근로 조건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1)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무 첫날 전에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완료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출근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2) 작성 지연은 법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질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분쟁이 일어나기 전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에게 사본 1부 교부 의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HR 프로그램이나 정부의 '일자리포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수정이나 재작성은 가능한가?
근로 중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근무시간, 급여, 업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수정본 또는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 근무 시작일 및 계약 기간
-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 기본급, 수당, 지급일 등 임금 조건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주휴일, 연차 등 휴일 관련 규정
- 4대보험 가입 여부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복무 규정, 비밀유지 조항, 퇴직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1) 임금 체불·노동 분쟁 시 증거 부족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실제 약속했던 급여나 근로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 과태료 처분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 시 시정명령과 더불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될 경우 신뢰도 하락 및 불이익이 큽니다.
3) 근로자 권리 보호 미흡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불합리한 대우나 해고에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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