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1년 미만 근무자에겐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가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이 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딱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차, 3년차, 그 이후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급여가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총 5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고정 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일급을 의미합니다.
- 일급 × 미사용 연차 개수
- 시급 × 소정근로시수 × 미사용 연차 개수
연차 계산 방법 예시
사례 1
근무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5년 6월 1일
개근여부 : 3개월 개근
발생연차 : 2개
- 2025년 4월 2일 1개 발생
- 2025년 5월 2일 1개 발생
사례 2
근무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5년 6월 2일
개근여부 : 2025년 5월 16일 결근
발생연차 : 2개
- 2025년 4월 2일 1개 발생
- 2025년 6월 2일 1개 발생
사례 3
근무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6년 3월 1일
개근여부 : 1년 개근
발생연차 : 11개
- 2025/04/02 1개 발생
- 2025/05/02 1개 발생
- 2025/06/02 1개 발생
- 2025/07/02 1개 발생
- 2025/08/02 1개 발생
- 2025/09/02 1개 발생
- 2025/10/02 1개 발생
- 2025/11/02 1개 발생
- 2025/12/02 1개 발생
- 2026/01/02 1개 발생
- 2026/02/02 1개 발생
사례 4
근무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6년 3월 2일
개근여부 : 1년 개근
발생연차 : 26개
- 2025/04/02 1개 발생
- 2025/05/02 1개 발생
- 2025/06/02 1개 발생
- 2025/07/02 1개 발생
- 2025/08/02 1개 발생
- 2025/09/02 1개 발생
- 2025/10/02 1개 발생
- 2025/11/02 1개 발생
- 2025/12/02 1개 발생
- 2026/01/02 1개 발생
- 2026/02/02 1개 발생
- 2026/03/02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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